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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1년 이내에는 각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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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하면서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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