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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이를 알아내기란 적확한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재테크나 투자 등의 경우 가짜 정보에 현혹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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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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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강사는 "최첨단 테크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지금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돈을 쓰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칭 피싱 범죄는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명예 실추도 억울하지만,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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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 끌린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실제로 투자를 권유한다고 착각, 의심의 장벽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들이 각종 SNS 채널을 열고 일반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교묘하게 이 경계선을 악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에만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이른다. '유사모' 회견에 동석했던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오히려 외국계 플랫폼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사모' 관계자는 "광고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로도 확산하는 사칭 사기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