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번역가 이윤진이 이와 관련해 앞으로 법정에서 싸울 것을 예고했다.
28일 이윤진은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 전했다.
그는 "상대방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일주일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라 했다.
이윤진은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앞서 이범수와 이윤진은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 16일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이한 이윤진은 장문의 글을 통해 그간의 결혼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그는 이범수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금전적·법적 문제를 해결하고도, 시댁 식구들의 모욕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딸 소을이는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금지를 당했다"라며 아들과 헤어진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돈줄을 끊고 집안 문을 굳건히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라며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더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썼다.
반면 이범수 측은 이윤진의 폭로글에 대해 "이윤진의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침묵하고 있다.
이하 이윤진 SNS 글 전문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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