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정했다.
또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탈덕수용소 논란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나무위키'의 해당 페이지를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
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나무위키 페이지는 지난달 초부터 열람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법정 싸움이 지속될 예정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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