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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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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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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 항소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법정 싸움이 지속될 예정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