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지난 2일 조정 불일치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오는 17일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간 A씨는 불참 의사를 전해왔기에 강경준과 A씨는 정식 소송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조정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3일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은 B씨(A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본지의 단독 보도로 인해 강경준과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그동안 '사랑꾼 남편' 이미지였던 그의 불륜 행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이번 사건(상간남 피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무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서 정식 소송을 하게 된 가운데, 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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