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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끼 주인인 50대 부부는 "수의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서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60만엔(약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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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5일 병원의 과실을 인정, 66만엔(약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동의서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주인에게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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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토끼 주인은 "우린 돈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수의사와 직원들의 태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