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최근 결혼을 발표한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결혼과 예비신부 관련한 루머에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문준영은 8일 "허위사실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졌다"라며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준영은 지난 2일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인 예비신부와 오는 9월 결혼한다고 밝힌 가운데, 결혼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는 문준영과 제국의아이들 멤버들간 불화 의혹을 일으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가 하면, 예비신부 신상 관련 게시물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준영은 "자 이제 진실만을 말하겠다"며 "평범하고 일반적이게 살고 싶은 아름다운 부부가 탄생하는 과정에 있다"는 글귀로 시작,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무단으로 배포한 고등학생들은 현재 고소했다. 어린 학생들이기에 현 상황에서도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익명 커뮤니티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 내용의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 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팀 불화설에 대해서는 "제 첫 번째 직업인 아이돌 그룹의 삶이 9명인 그룹"이라고 했고, 예비신부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9월 생일인 예비신부. 이게 팩트"라고 짧게 맞섰다.
이러한 게시글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들 포함해 개인 ID, 익명 커뮤니티를 상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시각부로 '문준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결혼 기사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진과 글 배포시 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단 게시글을 작성, 배포할 시 위와 같은 조치 예정"이라고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가십거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모든 사실, 커뮤니티 또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음을 알리며 간곡히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또 다른 게시물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전하기도 했다. 그는 故(고) 이선균을 해시태그해 덧붙이며 "우리나라는 형법 307조 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명시하고 있기에, 설령 사실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됐다면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다", "명에훼손의 사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만일 명백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글귀를 강조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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