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성추행 혐의로 가스라이팅 당해 전재산 26억을 뺏긴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 누구일까.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방송작가 B씨에게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B씨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A씨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때 오랜 친분이 있던 B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B씨에 가스라이팅 당한 A씨는 16억원을 B씨에게 건넸으나 B씨는 검사들과 친분도 없었고 당연히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이후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겼고, 이후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다. 이뿐이 아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A씨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다음에야 B씨를 고소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검찰이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1심 판결 근거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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