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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A씨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때 오랜 친분이 있던 B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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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가며 돈을 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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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A씨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다음에야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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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1심 판결 근거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