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헤어진 아내에 복수하기 위해 딸의 발에 수은을 주입한 비정한 아빠가 법정에 섰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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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행을 도운 여자친구(34)는 앞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하노버시 인근에서 노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K(30)는 출산 직후 자신을 떠난 28세 아내를 원망하며 복수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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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전처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7월 그는 한 살배기 딸의 왼쪽 발과 오른쪽 발목에 각각 한 차례씩 주사기로 수은을 주입했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여자친구도 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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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주입한 수은량이 직접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고 심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여겼다.
수은 주사를 맞은 딸은 발에 심한 염증과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원 방문한 딸을 진찰하던 의사가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비정한 커플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과 증거들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액체 수은을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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