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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지난해 3월 공군으로 복무 중인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남편의 커피메이커에 소량의 표백제를 넣는 방법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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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서는 정상이었지만 유독 커피에서는 높은 수준의 염소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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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가 표백제를 지난해 7월까지 커피메이커에 투입해 왔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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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내 멜로디를 징역 2년형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오는 5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