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신혜성은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혜성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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