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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브래지어가 여성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품질이 좋고 잘 맞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근골격계 질환 일부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병가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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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회는 브래지어를 여성 필수품으로 분류해 생리대처럼 VAT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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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리용 팬티는 의류로 분류되어 부가세 20%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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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능성 브래지어는 이미 면세 대상이다"면서 "부가세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부가세 면제 요청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한편 부가세는 영국내 세금 규모 중 세 번째로, 2024/25년에 1760억 파운드(약 305조 3000억원)가 징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