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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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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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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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