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KH그룹 소속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4개사 및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KH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H그룹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며,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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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직접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던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로선 경영 개선을 위해선 민간 매각밖에 답이 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과도한 부채와 만성적자로 인해 2021년말까지 이자비용을 포함해 약 7000억원을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갚고도 여전히 7000억원이 넘는 부채로 남아 열악한 강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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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은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KH강원개발을 설립, 이후 2021년 5월에 진행된 5차 입찰에서 당초 공사가 예정했던 1차 입찰가 9708억원에서 30% 감액된 6800억 7000만원으로 최종 낙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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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KH그룹은 계열사별로 각자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수장까지 함께 고발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적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