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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쯤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남소방본부는 신고 14분 뒤인 4시 23분쯤 도착해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진료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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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119로 이송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전도 검사를 했으며 혈관확장제 처방과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의 응급검사를 즉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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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르면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변검사 결과를 확인 후 즉시 CT 검사를 시행한 응급의학과 과장은 환자가 흉부 대동맥박리 소견을 보여 보호자에게 응급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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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끝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이를 두고 "의료공백의 영향"이라는 유족의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동병원은 "최근 전공의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일선 현장이 지켜왔다"면서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응급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환자 수용과 치료에 나섰으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학병원 전원까지 책임지는 최선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오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복지부 조사에 참여했다"면서 "향후 응급 의료 프로세서를 재점검하는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