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유튜버 아옳이(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아옳이,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아옳이는 채널A '하트시그널' 출신 카레이서 서주원과 지난 2018년 결혼했으나,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에 대해 '서주원의 외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주원은 "(아옳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양측의 조율 과정을 통해 원만히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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