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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아옳이,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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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주원은 "(아옳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양측의 조율 과정을 통해 원만히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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