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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다.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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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는 앞서 자신의 개인 계정에 철도를 넘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지어 해당 철도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로, 폐선로가 아닌 영업 중인 선로기에 논란이 됐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이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졌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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