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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남자친구가 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70만 위안(약 1억 3000만원) 어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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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남성은 예비 처가에서 아파트를 사달라는 요구에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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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고의로 상당량의 위조 화폐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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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없었다면 그런 속임수를 쓰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최선의 선택", "처가 식구들이 이해가 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