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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측은 7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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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이사 등으로 구성돼있기는 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영향력이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민 대표 측은 이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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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은 '경영권 탈추', '배임' 등을 이유로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