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1∼4월(2649건)보다 6.7배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이 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49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그 다음은 경기(4765건), 인천(3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각각 47.2%, 34.1%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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