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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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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493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그 다음은 경기(4765건), 인천(3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각각 47.2%, 3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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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