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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보건당국의 뎅기열 예방 소독을 거부하다 6만 대만 달러(약 254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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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결과, 동생은 이미 50년 전에 사망했으며 여성의 아버지가 대만을 떠났다는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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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진술이 계속 바뀌자 결국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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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시신이 해골로 변하는 데는 1~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으로 생전 매월 연금을 수령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만 퇴역 군인의 평균 연금은 월 4만 9379 대만 달러(약 209만원)이다.
경찰은 여성이 아버지의 시신을 숨긴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만에서는 사체를 손상, 유기, 모욕, 절도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사체에 대해 저질러진 경우엔 형량이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정신 건강 상태는 불안정해 경찰의 감시 하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