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만에서 연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수년 동안 부친의 시신을 보관해 온 여성이 체포됐다.
현지 매체 Mnews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에 사는 한 여성이 부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보건당국의 뎅기열 예방 소독을 거부하다 6만 대만 달러(약 254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공무원의 집안 출입도 막았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당시 100세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물었다. 여성은 처음에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하다가 나중엔 말을 바꿔 남동생에 의해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동생은 이미 50년 전에 사망했으며 여성의 아버지가 대만을 떠났다는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다시 중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망진단서 등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여성의 진술이 계속 바뀌자 결국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다.
놀랍게도 검은색 비닐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노인의 뼈를 발견했다. 이로써 노인이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 법의학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시신이 해골로 변하는 데는 1~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짓을 벌이게 된 이유는 부친의 연금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으로 생전 매월 연금을 수령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만 퇴역 군인의 평균 연금은 월 4만 9379 대만 달러(약 209만원)이다.
경찰은 여성이 아버지의 시신을 숨긴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만에서는 사체를 손상, 유기, 모욕, 절도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사체에 대해 저질러진 경우엔 형량이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정신 건강 상태는 불안정해 경찰의 감시 하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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