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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1주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A는 남편과 함께 병원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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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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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내 A의 의견을 존중, 14일 혼인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결혼 전 앓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며 "위중한 병을 숨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재정적·생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의성실의 기초를 위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