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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는 피의자가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 정보를 수사 당국에 증언하고, 그 대가로 형량을 줄이거나 사면시키는 제도다. 수사와 판결을 빠르게 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허위자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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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은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이용, 은행 직원과 통화에서 오타니를 사칭하며 24차례에 걸쳐 약 1700만달러(약 232억원)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미즈하라는 세금 신고서를 허위 작성해 약 410만달러에 달하는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밖에도 자신의 치과 치료 비용이나, 재판매 목적의 야구 카드 구매 비용도 오타니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가 인정되면 금융 사기죄는 최고 30년형, 세금 허위 신고로 인한 납세 사기는 최고 3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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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네이션은 '미즈하라가 오는 6월 14일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며 '공판기일은 7월 3일로 예정돼 있으나, (사법거래로) 실제 공판이 이뤄지지 않고 일본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거래를 한 미즈하라가 초범이고 피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 및 추방 형식으로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즈하라는 일본에서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