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댓글을 쓴 40대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관련 온라인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이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됐다.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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