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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관련 온라인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이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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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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