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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관에 따르면 체육단체장이 3연임 이상을 원할 경우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심의를 통해 3선 이상을 허용할 수 있다. 4년 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 3연임에 성공했다. 이기흥 현 회장 역시 3선 도전시 스포츠공정위를 거쳐야 하나 일부에선 체육회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공정위가 회장을 심의하는 '셀프 절차'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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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아직 출마를 발표하지 않았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다. 리더십 문제도 있는 만큼 미리 거취를 밝히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체육계는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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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강화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직)으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개정한 정관을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해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할 경우 대의원총회를 거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단체장을 위한 것이라곤 하나, 선거가 당장 올해 말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회장의 3선과 직결되는 정관 개정의 부담이 상존하고, 당초 체육단체 사유화 등의 문제로 연임 제한 규정이 생겼던 만큼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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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한 각종 분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채무가 약 45억원으로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상존하다는 점,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협회 명의로 430여개의 통장이 개설되는 등 정상적인 협회 운영을 하지 못한 점, 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운영관리,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관 제12조 '회원 단체와의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 조항에 근거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단체 임원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해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해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된다. 해당단체 대의원은 2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을 예고하는 서한을 지난 16일 국제테니스연맹(ITF)과 아시아테니스연맹(ATF)에 발송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