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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최근 곽명우 선수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를 받은 이후 OK금융그룹과 곽명우 선수 본인을 정확한 사실파악에 나섰다.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실파악 과정중 곽명우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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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수가 잘못을 깊게 뉘우쳐 반성하는 점,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 징계 등 제10조(징계사유) 1항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11.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의 금지사항 위반에 의거, 곽명우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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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는 지난달 현대캐피탈의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더한 1대2 트레이드로 팀을 옮기게 됐었다. 하지만 갑자기 법적 문제가 알려지면서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당시 OK금융그룹이 이 사실을 알고 트레이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OK금융그룹에선 개인사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