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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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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는 "3주간 재판이었다. 치열하게 다퉜다. 카카오톡 내용이 재판부에 제공되고, 치열한 공방을 했다. 사실 하이브에서 감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서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됐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그런 자료를 요구하려면, 자료가 한정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다. 배임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그렇게 유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위법하게 추출된 것이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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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이 싸움이 말장난 싸움이 되는 것이 싫었다.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그 워딩이 중요하지는 않았다.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는 내용으로 쓴 것이다. 배신이라는 것은 신의가 깨졌다는 것인데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 없다. 쌍방으로 깨져야 한다.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법률적인 경영적 판단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 웃는 낯으로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지만, 실적을 못 내면 주식회사에서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영인이면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기간에 어느정도 수익을 냈고, 그걸로 배신자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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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번 기자회견에는 굉장히 분노했어서 막말을 많이 했다. 평소에도 그러겠느냐. 멀쩡하게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다. 제가 얘기하면서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영과 투자 개념은 다르다. 저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은 투자와 M&A 관심 없고, 부대표 얘기들은 것도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에는 소질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뉴진스가 대학 축제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계획은 사실 오래 전에 세웠던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에서도 뉴진스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콘서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찾아뵐려면 축제밖에 없더라. 대학생이 주는 열기가 우리 멤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무대를 많이 연습하는 공간도 필요했다. 코첼라, 롤라팔루자 같은 큰 무대와 비슷한 것이 대학 축제인 것 같더라. 그래서 축제를 많이 돌아야 한다고 결정을 하는데, 누군가는 우리 욕한다. 돈 버려고 행사 뛰게 하느냐는 오해를 한다.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 팬서비스하면서 신곡도 홍보하고 멤버들 실력도 올리는데, 진심까지 보이려면 기부할 수 밖에 없겠더라. 기왕이면 부자들에게 큰 돈을 받고 싶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받은 푼돈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부를 결정한 부분인데, 경영인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판단이다. 이런 것들이 뉴진스 이미지나 앞으로 행보나 계획에 대한 청신호나 단초가 될 수 있다. 파급이 축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어 "프로듀싱과 경영이 맞물려야 한다는 것은 최근의 일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크리에이티브와 돈의 영역이 맞물렸을 때 효율이 어떻게 극대화되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싶다. 2년 만에 성적을 낸 것은 테스트가 성공한 것이라 본다. 저희는 가속이 붙었고, 경영적 효율이 있었을 때 그게 궁금했다"라며 자신의 경영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