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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0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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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과의 애틋한 사이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뒷담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민 대표의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의아함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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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르세라핌, 아일릿, 방탄소년단, 에스파 등 다른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언급되면서, 이들에게도 상처가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민 대표는 "뉴진스도 상처를 받았고, 모두가 상처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만이 아닌 것 같다. 저도 인간이고, 누군가들도 다 인간이다. 누구를 특정해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모든 분이 상처에게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해야 한다. 자꾸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냐 마냐하는 자체가 상처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한다.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모색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