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 및 수하물 미탑재 안내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에 이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사정 등으로 탑승일에 항공권을 쓰지 않은 승객에게 항공사 등이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내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환불 절차 등을 안내하지만, 항공권 미사용 시에는 고객에게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일부 항공사의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기준 적용을 공포 후 3개월로 유예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내 출도착 항공편에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항공사가 즉각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처리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보호 기준 개정으로 항공 승객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항공사의 준수 여부는 소비자 민원 접수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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