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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 등으로 탑승일에 항공권을 쓰지 않은 승객에게 항공사 등이 항공권 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등을 유효기간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내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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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부 항공사의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기준 적용을 공포 후 3개월로 유예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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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보호 기준 개정으로 항공 승객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항공사의 준수 여부는 소비자 민원 접수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