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4세 아들을 훈육하겠다며 고추를 먹여 사망하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싱가포르 남성 A(38)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아들을 과실치사한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채널 뉴스 아시아 등 외신들이 전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대변 냄새를 맡은 A가 용변을 보았냐고 묻자 4세 아들은 아니라고 답했다.
화가 난 A는 거짓말한 것을 훈육한다며 바닥에 누워있는 아들의 입에 강제로 고추를 넣었다.
검찰은 아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A는 더 강하게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아들이 주위를 뛰어다니며 목을 가리키는 몸짓을 하다가 쓰러졌다. 그러자 소년의 어머니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병원으로 서둘러 데려갔지만 살릴 수 없었다.
부검 결과 '이물질에 의한 급성 기도 폐쇄'가 사망 원인이었다. 소년의 기도에서 길이 10㎜, 너비 15㎜, 두께 8㎜의 고추 조각이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검사는 9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피고인의 변호사는 7개월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평소 아이를 학대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뢰인이 아들의 입에 고추 전체를 강제로 넣지 않고 '작은 부분만' 삽입하고 아들의 이빨을 지났다고 느꼈을 때 행동을 멈췄다"며 "의뢰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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