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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대변 냄새를 맡은 A가 용변을 보았냐고 묻자 4세 아들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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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A는 더 강하게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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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원으로 서둘러 데려갔지만 살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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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는 9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피고인의 변호사는 7개월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의뢰인이 아들의 입에 고추 전체를 강제로 넣지 않고 '작은 부분만' 삽입하고 아들의 이빨을 지났다고 느꼈을 때 행동을 멈췄다"며 "의뢰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주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