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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이를 숨기고 25년간 함께 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했다. 당첨금을 혼자 모두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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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는 이혼 소송에서 "수년 동안 원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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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전처 앞으로 왔었던 편지에는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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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변호인은 "전처의 별도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당첨금 전액을 향후 20년간 분할해서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당첨금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면 돈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