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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에서 촬영된 영상은 '불꽃놀이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란 제목으로 온라인에 지난해 7월 처음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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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당국은 최씨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연방 항공청(FAA)의 승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에서 적절한 폭발물 면허를 확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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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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