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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이 수사에 필요할 경우 구속 기간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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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과 관계된 이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조사할 것들이 많다"며 연장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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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사고 전에는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까지 더해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