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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며 "지난 13일에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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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이에 A씨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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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음주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조직적 사건 은폐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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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인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형량을 전망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지난 9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늘어난 상태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