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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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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네거티브 규제(일부를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부 허용해 소상공인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도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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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당정은 올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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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득공제 개념보다는 개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