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이후 부적합 게시물 차단이 '뜨거운 감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기식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거래할 수 있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상품은 거래할 수 없고 개인별 판매는 연 최대 10회, 누적 판매액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에 어긋나는 상품, 특히 의약품들이 판매를 위해 게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지난주 건기식 카테고리에서 건기식 표시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광학문자인식(OCR)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번개장터는 건기식 카테고리에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인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건기식 정보 등록시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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