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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지난주 건기식 카테고리에서 건기식 표시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광학문자인식(OCR)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공지사항을 통해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번개장터는 건기식 카테고리에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순차적으로 제재 강도를 높인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은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은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은 30일 판매 제한, 5차 위반은 영구 판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건기식 정보 등록시 소비기한을 필수 입력 항목으로 하고 용량, 보관 방법, 섭취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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