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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60싱가포르 달러가 있다고 믿었던 A는 아이들 중 누군가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다. 당시 아이들은 8세, 10세, 11세 딸들과 아들이 9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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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아이들이 돈을 못 찾자 그녀는 끓여 놓았던 물을 텀블러에 넣어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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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울면서 사과하며 뜨거운 물을 피해 집안을 뛰어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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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에 휩싸인 그녀는 아이들의 화상에 약을 바르고 구급대에 출동을 부탁했다.
다른 아이들의 화상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8년의 징역형과 최대 8000싱가포르 달러(약 820만원)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