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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1985년 결혼했으며 2006년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이른바 '더치페이'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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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이혼을 결심한 남편 장씨는 결혼 생활 기간 11만 위안(약 2100만원)의 빚이 생겼다며 아내에게 절반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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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온갖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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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내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도왔던 인건비, TV 및 가구 구입비, 명절에 설거지를 도운 비용 등도 청구서에 있었다.
또한 남편 장씨의 '옹졸한' 행동을 꼬집으며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그냥 이혼하지 않을까?", "아내에게 정관 수술 비용을 청구하다니 어이없다", "둘 중 한 명이 아프거나 입원하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