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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크롬도 같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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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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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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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의혹 역시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사이트 계정 생성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들이 포함돼있어 국내 소비자 정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규제 기관 및 유관 정부 부처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든 요청 사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