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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비하 발언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의 가스라이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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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최씨는 "검찰 인맥을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에게 접근해 총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민우는 최씨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최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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