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비하 발언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의 가스라이팅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또 자신을 '인간 쓰레기',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칭했다"며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최씨는 "검찰 인맥을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민우에게 접근해 총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민우는 최씨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최씨를 고소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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