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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B(38)와 C(38)도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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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매수 요청을 한 부유층 고객에게 여성들의 사진을 보낸 후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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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여성들의 만남은 호찌민시와 인접한 바리아 붕따우성 호짬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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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들이 알선 거래로 1억 동(약 54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지만 A는 5200만 동만 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 서비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