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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황철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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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하고, A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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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은 같은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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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