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철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황철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황철순이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A씨의 머리를 제기차기 하듯 들어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A씨를 비난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하고, A씨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철순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같은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황철순은 피트니스 선수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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