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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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대마초 등을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아직 선고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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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이선균에) 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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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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