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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TV와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듀크스(27)는 11세 소녀에게 60통이 넘는 연애편지를 쓰고 카드와 선물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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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소녀에게 원치 않는 포옹을 했으며 소녀가 다니는 교회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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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진이 성적인 성격을 띠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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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3년 올해의 교사로 선정될 정도로 성실한 생활을 해왔고 도주 위험이 없으니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판사는 교사에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부과하고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나 그녀의 가족과 어떠한 연락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