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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녀는 '더우인' 등 온라인에서 자신의 수술 전후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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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영상이 재편집되어 있어 처음 게시한 사람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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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 측은 설치된 CCTV 영상은 3개월 후에 파기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온라인에 다시 게시되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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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수술실 특성상 외부인이 들어와 촬영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결국 A는 병원을 고소하기로 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병원 측은 환자의 초상과 의료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 모르게 환자의 정보가 노출되면 병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