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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은 누군가 일부러 해변에 놓아둔 것으로 보인다며 어두울 때 모르고 밟으면 자칫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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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람들이 해변을 걷거나 물놀이를 할 때 날카로운 못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 파괴를 일으켜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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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협조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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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엔 형사 책임은 물론 피해자의 의료, 간호, 교통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민사상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