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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쯔양은 지난 15일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며 구제역과 전국진, 범죄연구소 등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제역은 쯔양 측이 고소 의사를 밝히기 전 한 유튜버에게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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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 이사와 C PD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당시 내가 광고 한 편에 500만원 정도 받은 점을 고려해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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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한 달 매출이 1억원이었다. 물론 역대급 매출이긴 했지만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 1500만~3000만원 정도 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B 이사와 C PD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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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소속사가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쯔양 측은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