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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드리겠다'고 접근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구제역은 이를 구실 삼아 쯔양 소속사와 거액 55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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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B씨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위반이며,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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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그간의 일을 숨기고 싶어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쯔양도 다음 날인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입을 열고 사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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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 끌려간 쯔양은 술을 따라주는 일을 강제로 하게 됐고, 당시 벌었던 돈마저 A씨에게 모두 빼앗겼다. 다만 쯔양은 해당 유흥업소가 성매매 업소는 아니며, 짧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방송 규모가 커지면서,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 쯔양은 모든 수익의 3%만 받는 부당 계약을 했고, 쯔양의 신분증 및 도장은 전부 A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 계약마저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쯔양 주장이다. 여기에 광고 수익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쯔양이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을 쉴 때도, 이후 다시 복귀한 것도 A씨가 지시한 것이며, A씨는 쯔양인 척 댓글 등을 달기도 했다. 소속사 직원들도 이 일을 알게 됐지만,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쯔양은 넘어가 달라고 부탁했고, 오히려 A씨는 소속사 직원들에게도 협박했다. 또 A씨 주변 사람들도 쯔양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