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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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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장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공모해 쯔양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했다고 나와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 A씨와 총괄 PD B씨를 만나 '사이버 레커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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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소속사 관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제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며 "소속사 측에서 먼저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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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쯔양 측은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배당됐고,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 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유튜브 측도 조치에 나섰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들에 대한 수익 정지 조치를 내렸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