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싱가포르의 한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방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8주를 선고받았다.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관음증,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직장인 A(32)에게 8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6월 11일 밤 퇴근을 하고 인근에 있는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했다.
공동 샤워실에서 씻는 소리가 나자 그는 문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여학생(22)의 몸을 촬영했다.
이후 다른 각도로 영상을 찍던 중 여학생이 발견, 소리를 지르자 그는 도망쳤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당시 너무 어두운데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는 대담하게도 약 1개월 후 다시 해당 기숙사의 다른 동을 찾았다.
그는 신발장에서 찾은 열쇠로 한 여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마침 옆방 학생이 문 소리를 듣고 나와 "누구냐?"고 물었다. 해당 방 주인은 다른 지역에서 머물러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는 "방 주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둘러댄 후 빠져나갔다.
다음날 방 주인과 연락을 한 여학생은 남성의 말이 사실이 아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선명하게 찍힌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한편 법원의 8주 실형 선고에 온라인에서는 "법이 너무 관대하다"며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이런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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